‘단순변심’에도 수강료 환불… 헌재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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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단순 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더라도 학원비를 환불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학원법 18조 1항의 '학원설립·운영자는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학습자로부터 받은 교습비 등을 반환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지난달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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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생이 ‘단순 변심’으로 학원을 그만두더라도 학원비를 환불하도록 한 법률 조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명확성 원칙을 위배하지 않아 헌법에 부합한다고 봤다. 헌재는 “현행법에 규정된 ‘학습자가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란 질병이나 이사 등 학습자에게 불가피한 수강 불능 사유가 발생한 경우만이 아니라, 단순 변심을 포함해 학습자 측의 사유로 수강을 계속할 수 없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임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고 봤다.
이어 “교습 계약 당사자들이 교습비 등의 반환 여부 및 반환 금액 등을 자유롭게 정하도록 하면, 학원설립·운영자보다 상대적으로 불리한 지위에 놓이는 학습자에게 계약해지로 인한 위험이 전가될 수 있다”며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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