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 정부 감사원, 노골적 표적 감사…독립성 논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 기구로 전락했다며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고발·수사 요청·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감사방해죄 삭제 등을 촉구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감사원법 개정 필요성 제기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 기구로 전락했다며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노골적인 표적·정치 감사로 역대 정부 중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가장 많이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한국방송공사의 위법 및 부당행위 관련 감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사례에서 드러난 감사권 남용 문제점으로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감사 착수 △정치적 목적의 수사 요청 및 수사 참고 자료 송부 △내부 훈련에 근거한 디지털 포렌식 진행 △감사원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감사방해죄 △자의적인 국민 감사청구 심사와 결정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고발·수사 요청·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감사방해죄 삭제 등을 촉구했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국민감사의 경우도 법 개정을 통해 감사기간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ang@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
Copyright © 더팩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심우정 인사청문회 '尹 부부 친분·文 수사' 쟁점
- 尹, 최저치 육박 지지율…野 갈등 속 위태로운 국정 동력
- [박용환의 페이드人] 수출 1위 車 ‘흔들’…한국지엠에 무슨 일이?
- "정치보복 단호히 배척"…'文 수사'에 촉각 곤두세우는 민주
- [플랫폼 진입장벽②] '뚝심 or 고집'…지니TV의 견고한 벽
- 류수영표 한식 통했다…낯선 식재료 속 빛나는 '정글밥'[TF초점]
- "베끼지 마라" 네이버·카카오, 콘텐츠 복사에 엄중 경고
- '마약 상습 투약' 유아인 오늘 1심 선고…구형은 징역 4년
- 발전기 단 전기차 'EREV' 개발 현대차…캐즘 넘는 '가교' 잇는다
- 대형마트 업계 "오프라인 경쟁력은 식료품"…특화 매장 힘 싣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