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尹 정부 감사원, 노골적 표적 감사…독립성 논란"

황지향 2024. 9. 3. 1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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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가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 기구로 전락했다며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고발·수사 요청·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감사방해죄 삭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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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법 개정 필요성 제기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간 기자 브리핑이 진행되고 있다. /뉴시스

[더팩트ㅣ황지향 기자] 참여연대가 감사원이 정치적 감사 기구로 전락했다며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해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는 3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아름드리홀에서 '윤석열 정부 2년 감사원 보고서. 무너진 독립성, 내팽개친 공정성' 발간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년간 노골적인 표적·정치 감사로 역대 정부 중 감사권 남용과 독립성 논란을 가장 많이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는 방송통신위원회 정기감사, 한국방송공사의 위법 및 부당행위 관련 감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사례에서 드러난 감사권 남용 문제점으로는 △감사위원회 의결 없는 감사 착수 △정치적 목적의 수사 요청 및 수사 참고 자료 송부 △내부 훈련에 근거한 디지털 포렌식 진행 △감사원에 지나친 권한을 부여하는 감사방해죄 △자의적인 국민 감사청구 심사와 결정 등을 꼽았다.

참여연대는 "감사권 남용을 막기 위한 감사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감사원의 독립성 강화 및 위원 임명 절차 개선, 감사위원회의 의결 범위 구체화 및 의결 공개 절차, 디지털 자료의 수집 등에 대한 원칙 및 변호사 참여권 신설, 고발·수사 요청·자료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및 절차 마련, 죄형법정주의에 반하는 감사방해죄 삭제 등을 촉구했다.

이어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근거한 국민감사의 경우도 법 개정을 통해 감사기간 연장을 제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yang@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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