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추천' 반영했다는 채상병 특검법…과연 이번엔?
민주 "반드시 특검법 통과시키겠다는 결단"
추경호 "대통령 탄핵 빌드업 음모"
야5당이 오늘(3일) 채상병 특검법을 다시 발의했습니다. 이번이 네 번째입니다. 대통령이 번번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죠. 가장 달라진 점은 특별 검사를 추천하는 방식입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그중에 야당이 2명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바꾸고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대법원장으로부터 추천된 이 4명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야당에서는 다시 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까지 집어넣는 방식으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공약했던 제3자 추천 방식을 최대한 반영했다는 건데요. 다만 제보공작 의혹은 빠졌습니다.
[김용민/더불어민주당 의원 : 제보 공작을 넣으려면 국민의힘 발의하면 되고요. 국민의힘이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그리고 특검에서도 그게 범죄라고 생각하면 인지해서 수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호응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추경호/국민의힘 원내대표 : 대통령 탄핵을 빌드업하기 위한 음모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 발의된 특검법은 이전과 다른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까요?
[앵커]
특검법 한번 보겠습니다. 추천 방식의 문구는 달라졌는데, 실제로 달라진 게 있는 건지 따져보죠. 기존에는 민주당과 비교섭 단체가 각 1명씩 추천을 해서 그중에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민주당이 발의한 안을 보면, 1차 추천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고 그리고 야당이 4명 중에서 최종후보를 2명으로 압축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으로 간다는 겁니다.
Q. 민주당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달라진 점은
Q.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비토권 필요한 이유는
Q.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 빠진 개혁신당…입장은
Q. 한동훈 대표 '채상병 특검법' 결단 내릴 수 있을까
Q. 채상병 특검법 재발의…또다시 거부권 정국?
Q. 대통령 "채상병 수사 잘 되고 있다"…특검법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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