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병원·노래방도 온누리상품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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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은 줄고 가능 업종은 추가되며 사용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상점가 등의 상권 활성화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업종을 대폭 완화하는 내용의 전통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으로 등록된 전통시장·상점가 내 점포만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에 등록할 수 있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이 가맹 등록을 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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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도 9월에만 15%로 상향 조정
온누리상품권의 가맹 제한 업종은 줄고 가능 업종은 추가되며 사용처가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카드형 및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할인율도 오르며 충분하진 않지만 침체한 전통시장에 온기가 돌 거란 기대가 나온다.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돼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날부터 오는 30일까지 9월 한 달 동안에는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15%로 상향 조정됐다. 월 개인 구매 한도는 200만원이고, 특별할인 판매 규모는 2500억원이다.
한편 동반성장위원회는 향후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표 확대를 통해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하는 대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채명준 기자 MIJustic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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