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들 전세금 6억7500만원 편취한 집주인, 징역 3년
이재은 2024. 9. 3.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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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6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다가구주택과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 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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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피해 복구 위해 노력 안 해”
[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세입자들에게 전세 보증금 6억여원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송병훈 판사)은 3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 8500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씨는 포항시 북구 죽도동의 다가구주택과 남구 오천읍 다가구주택 등에 사는 세입자 8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6억 7500만원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으면서 피해자들을 속였고 진정성 있는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재은 (jaeeun@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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