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발주 입찰심사서 뇌물 받은 교수 징역 5년....“명성과 영향력 악용해 범행”

박강현 기자 2024. 9. 3.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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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발주한 용역 입찰 과정에 심사위원으로 참여해 관련 업체들로부터 거액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교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뇌물수수 일러스트. /일러스트=조선디자인랩 이연주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오세용)는 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전직 국립대 교수 주모(66)씨에게 징역 5년, 벌금 1억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7000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모범을 보여야 할 만한 사회적 지위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러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다”며 “LH 건설사업 관리용역 입찰 관련 아파트 건설 사업에 관한 기술심사평가 직무의 공정성과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질타했다.

주씨는 2020년 3월부터 2021년 2월까지 LH 기술심사 평가위원으로 재직하던 중 특정 업체에 좋은 점수를 달라는 청탁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현금 총 7000만원이 담긴 쇼핑백을 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과정에서 주씨 측은 평가 업무를 마치고 기술평가위원 지위가 상실된 상태에서 돈을 받았기 때문에 사후수뢰죄가 성립하지 수뢰죄엔 해당하지 않으며 애초에 대가성이 없었고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불명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주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엄벌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재판부는 “LH 기술심사평가 전반에 자행돼 온 부정부패와 부적절한 관행을 근절·타파하기 위해서라도 관련자들에 대한 일벌백계가 반드시 필요해 보인다”고 지적했다.

앞서 검찰이 지난 7월 발표한 공공입찰 비리 수사 결과에 따르면 17개 감리업체와 소속 임원 19명은 2019년 10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5000억원에 이르는 LH 용역 78건과 740억원 상당의 조달청 발주 용역 15건에서 낙찰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서주는 방식으로 담합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와 LH는 2019년 최저가 낙찰로 감리 품질이 저하되거나 일부에 낙찰이 편중되는 부작용을 막고자 심사위원 정성평가 비중을 늘리는 제도를 도입했는데, 이 과정에서 주씨를 비롯한 심사위원들이 뇌물을 받고 특정 업체를 선정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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