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염 속 방치해 사망' 3주 됐는데…장례 못 치른 에어컨 기사 유족

김경인 2024. 9. 3.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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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달 전남 장성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던 20대 청년 노동자가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숨진 청년은 쓰러진 뒤에도 1시간 가까이 방치됐는데요, 유가족은 20일 넘게 장례도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김경인 기자입니다.

[기자]

낮 최고기온이 35도에 육박했던 지난달 13일.

건장한 20대 청년이 학교 급식실에서 나오더니 헛구역질을 합니다.

급식실로 들어간 청년은 2분 만에 다시 나와 쓰러질 듯 비틀거립니다.

몸조차 가누지 못하며 심각한 이상증세를 보입니다.

폭염 속에서 에어컨을 설치하다가 열사병으로 숨진 27살 양준혁 씨입니다.

출근한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회사 동료들은 양씨의 모습을 모두 지켜봤습니다.

하지만 곧장 119에 신고하는 대신 뙤약볕 아래 쓰러진 양씨의 사진을 찍어 가족에게 보냈습니다.

119 신고는 양씨가 이상증세를 보인 지 40분 뒤 이뤄졌습니다.

50분간 방치된 양씨는 결국 열사병으로 숨졌습니다.

유가족은 20일 넘게 장례조차 치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원청업체 등으로부터 사과를 듣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신우정 / 고 양준혁 씨 어머니> "안치실에 있는 우리 아들 앞에서 제발 무릎 꿇고 사죄한다고 한 사람이라도 와서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유족과 시민단체는 광주고용노동청 앞에 분향소를 설치하고 농성을 시작했습니다.

노동당국의 특별근로감독과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박영민 / 공인노무사> "안전보건 확보조치 의무를 미이행해서 부실하게 했기 때문에 사망이 발생한 거니까 중대재해처벌법이나 산업안전보건법상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노동 당국과 경찰은 중대재해처벌법과 업무상 과실치사 여부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김경인입니다. (kikim@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승안]

#청년 #노동자 #열사병 #에어컨 #방치 #중대재해처벌법 #분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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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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