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병원 '의료법인 취소처분' 집행정지 신청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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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청주병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청주병원은 최근 의료법인 허가 취소를 결정한 충청북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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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취소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청주병원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이성기)는 청주병원이 충북도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가처분 효력은 본안 1심 선고일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손해 예방을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청주병원은 최근 의료법인 허가 취소를 결정한 충청북도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청주지방법원에 냈다.
청주시는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처분을 근거로 지난달 3일 청주병원에 대한 의료기관 개설허가를 취소 처분했다.
청주병원은 지난 3일 충북도의 의료법인 허가 기준인 기본재산 확보 계획을 마련하지 못하면서 청주시 신청사 부지에 편입됐다.
청주시는 신청사 건립을 위해 청주병원 철거 작업에 본격적으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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