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해 택시 기사에게 흉기 휘두른 40대… 경찰, 구속영장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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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탄 택시 운전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흉기를 든 채 택시에 탑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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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이 탄 택시 운전사에게 흉기를 휘두른 4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구속 영장을 신청하고,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할 방침이다.
3일 부산 남부경찰서는 살인 미수 혐의로 40대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이날 새벽 1시께 남구 용호동의 한 도로에 정차한 택시 내에서 택시 운전사 B(60대) 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그를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흉기를 든 채 택시에 탑승했다. 이를 뒤늦게 인지한 B 씨는 A 씨에게 하차를 요구했으나, 만취 상태였던 A 씨가 이에 반발하며 실랑이가 이어졌다. A 씨는 다툼을 벌이던 중 미리 소지하고 있던 흉기를 B 씨에게 휘두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B 씨는 가슴을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범행 동기 등 정확한 사건 경위를 수사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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