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라이트' '진화론' '공산주의'…인권위원장 청문회 '사상 검증'(종합)

서상혁 기자 이강 기자 이기범 기자 2024. 9. 3. 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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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한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뉴라이트' 공세를 폈다.

안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후보자는 과거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제한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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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공산주의 혁명 이용될 수도" 과거 발언 도마
국힘 "인권에 좌우 있나"…1박2일 청문회 제동 요청도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9.3/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서상혁 이강 이기범 기자 =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야당이 대한민국 건국 시점에 대한 후보자의 과거 발언을 두고 '뉴라이트' 공세를 폈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반대하거나 종교 관련 이력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반면 "여당은 인권에 '좌우'가 있나"라며 옹호했다.

3일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몸담았던 법률가 모임에선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법률이 복음을 대적하면 불의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하더라"며 "그러면 세상을 통치하는 규범인 헌법과 법률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하고,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도 법과 규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운영돼야 한다는 말씀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개인의 종교관은 공직 업무의 객관성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이날 야당 위원들은 안 후보의 종교관에 대해 끈질기게 문제를 제기했다. 급기야 '진화론'의 타당성을 두고도 후보자와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김성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후보자가 과거 강연에서 진화론은 하나의 가설에 불과하기 때문에 배울 필요가 없다면서, 교육과정에서 창조론도 가르쳐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이번 서면 질의에서도 그렇게 답변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학적으로 창조론을 어떻게 교과서로 가르치는가"라고 묻자 안 후보자는 "진화론에 대한 과학적 증명이 없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안 후보자의 '차별금지법 반대 입장'도 도마 위에 올랐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후보자는 과거 저서에서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인류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사상 등에 대한 정당한 비판도 제한될 수 있다'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공산주의 혁명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인권위원회가 2006년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권고했고, 2021년에는 제정을 촉구하는 위원장 성명이 나왔다"며 "인권위의 노력은 공산주의 혁명을 하려는 사람들의 주장이 반영된 활동이었나"라고 비판했다.

건국절 논란에 대한 언급도 있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건국 시점을 묻는 말에 안 후보자는 "1919년은 건국의 시작으로 이해하고 있다. 1948년을 건국의 완성이라고 주장하는 분도 계신다"라고 답했다. 이에 서 의원은 "후보자의 말대로면 건국의 완성은 1948년이라고 들린다"고 했다.

반면 여당은 "인권에 '좌우'가 있나"라며 공세를 방어했다.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은 "인권위는 진영의 진지 역할을 하는 거 같다"며 "그간 인권의 이름으로 실제는 진영의 치부를 숨기고 상대를 공격하는 행태들이 진행되었는데, 인권위가 진영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의 평등, 존엄을 보장할 최후의 보루가 되어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진영의 잣대로 들이대고 가면 누가 인권위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했다.

인권위원장으로서 더불어민주당의 1박2일 청문회 문제도 지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오전 10시부터 새벽까지 질의가 이어지면서 피로를 호소하고 종결해달라고 생중계가 됐다"며 "청문회는 본질적으로 조사와 비슷한 것인데, 현재 국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에게는 조사나 수사에 대한 인권 기준이 전혀 보장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hy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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