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2024년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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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완료하고 오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3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052필지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토지특성재조사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 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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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052필지
[보은]보은군은 올해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산정 및 검증 완료하고 오는 23일까지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3일 군에 따르면 개별공시지가 열람대상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052필지다.
이번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보은군청 홈 페이지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통한 전자열람과 군청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전화를 통해 확인가능하다.
특히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의견이 있는 경우 군청민원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우편접수 또는 인터넷 접수(군 홈 페이지) 등으로 의견제출서를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 재검증 및 토지특성재조사하고 처리결과를 의견제출 인에게 개별통지하며 보은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보은군청민원과 토지정보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이미정 군 토지정보담당 팀장은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와 각종조세부과 기준 등으로 활용되는 만큼 적극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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