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태안군, 개별공시지가 열람 통해 주민 의견 수렴

정명영 기자 2024. 9. 3. 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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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태안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열람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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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일부터 23일까지, 군청 지가상황실 및 읍·면사무소에서 의견제출 가능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이동 완료된 3016필지 대상
태안군청

[태안]충남 태안군이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9월 2일부터 23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하며, 의견도 청취할 예정이다.

군은 2024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완료된 3016필지의 토지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를 산정했다. 이 과정에서 전문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주민 열람을 거쳐 10월 31일에 최종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열람을 원하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태안군청 민원봉사과 부동산관리팀, 읍·면사무소 또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제출된 의견은 재조사 후 전문 감정평가사와 태안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반영될 예정이다.

또한, 토지 소유자들을 위한 방문 상담 및 유선 상담도 가능하며, 군은 군민의 편의를 위해 적극적으로 설명 및 의견 수렴에 나설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등 다양한 과세표준 결정 자료로 활용되므로, 군민들은 열람 기간 내에 반드시 개별공시지를 확인해달라"고 강조했다.

#충남 #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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