훔친 킥보드 아파트 15층서 던진 초등생들…"처벌 불가" 왜

박양수 2024. 9. 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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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킥보드를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은 채 풀려났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15층에서 지상으로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모두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라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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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들이 아파트 15층에서 창 밖으로 던진 킥보드. [인터넷 커뮤니티 보배드림 캡처]

훔친 킥보드를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에 해당돼 처벌받지 않은 채 풀려났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오후 6시쯤 김포시 구래동 20층짜리 아파트의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진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고로 킥보드 바퀴가 부러지는 등 일부 파손이 있었지만,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아파트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친 뒤 15층에서 지상으로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지만, 이들은 모두 만 10세 미만의 '범법소년'이라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도 적용할 수 없다.

만 10세 이상~14세 미만인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대신 보호처분이 내려지지만, 범법소년은 보호처분을 비롯해 모든 형사상 처벌이 불가하다.

앞서 지난달 30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15층에서 떨어진 킥보드'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망가진 킥보드 사진이 올라왔다.

글을 쓴 킥보드 주인은 "주민들이 수없이 오가는 장소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며 "저런 일을 저지른 사람은 고작 초등 2~3학년 아이들 세명이다.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을 알지만 이게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아이들은)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름표까지 뗀 뒤 타고 쓰레기 컵라면을 투척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잦은 다툼에 남의 집 벨 누르고 도망을 치기도 했다"며 "이런 행실들이 쌓여 이런 짓까지 하지 않았나 싶어 씁쓸하다"고 적었다.

경찰 관계자는 "훈계 이외에 A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며 "A군 등과 부모를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박양수기자 yspar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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