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이성만 1심 집행유예 나흘 만에 항소(종합)

노선웅 기자 2024. 9. 3.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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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선고 나흘 만에 항소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불출석해 오는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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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정치자금법 등 위반 혐의…임종성은 6일 선고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3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민주당 돈 봉투 수수' 1심 선고를 마치고 이동하고 있다. 이날 선고에서 허종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이성만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윤관석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았다. 2024.8.3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노선웅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허종식 민주당 의원과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선고 나흘 만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데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은 지난달 30일 허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을, 윤 전 의원에게는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도 별건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는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로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 신분인 허 의원의 경우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최종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 사건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은 위법하게 수집됐다며 증거 능력이 없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이 전 부총장이 제출 당시에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 데 동의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윤 전 의원의 이중 기소 주장과 이들의 돈봉투 수수 혐의 부인 주장 등을 모두 배척했다.

그러면서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 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강조했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등은 2021년 4월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1개씩 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전 대표 등에게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 원을 준 혐의도 있다.

이들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 전 의원은 송 전 대표 캠프 관계자에게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한편 같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몸이 아프다는 사유로 불출석해 오는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buen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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