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추천권·야당 거부권 담은 채 상병 특검법...국힘 “정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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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특별검사(특검) 후보를 일차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야당이 발의한 네번째 채 상병 특검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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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이 특별검사(특검) 후보를 일차적으로 대법원장이 추천하는 ‘채 상병 특검법’을 3일 발의했다. 야당이 발의한 네번째 채 상병 특검법으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주장하는 ‘특검 후보 제3자 추천’ 방식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야당은 이를 통해 한 대표를 계속 압박하겠다는 계산이지만, 국민의힘이 “야당 셀프 특검”이라고 반발해 이번에도 여야 합의 처리는 쉽지 않아 보인다.
박성준(더불어민주당)·정춘생(조국혁신당)·윤종오(진보당) 의원은 이날 국회 의안과에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다. 채 상병 특검법은 야당 주도로 21대 국회 때인 지난 5월과 22대 국회 때인 7월 두차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모두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에 가로막혀 재표결 끝에 부결·폐기됐다.
이에 야당은 지난달 8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구명 로비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수사 대상으로 적시하는 등 기존보다 더 강화된 세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발의한 데 이어, 이날은 수사 대상·범위 등은 동일하되 특검 후보 추천권 등을 달리한 네번째 특검법을 국회에 제출했다.
네번째 특검법의 가장 큰 특징은 ‘대법원장 등 제3자가 특검 후보를 추천해야 한다’는 한동훈 대표의 요구를 일부 받아들여,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 4명을 추천하게 한 점이다. 다만, 야당은 이 가운데 2명을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1명씩 골라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과정을 추가했다. 또, 대법원장 추천 인사가 모두 부적절할 경우 야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정춘생 의원은 공동발의 뒤 기자들에게 “대통령과 정부가 관여된 사건이라, 대법원장의 추천에 야당이 관여하는 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장이 특검 후보를 자의적으로 추천하는 걸 막으려는 일종의 ‘안전 장치’라는 설명이다.
한 대표는 지난달 16일 “‘제보 공작 의혹’도 수사해야 한다는 당 안팎의 의견을 반영해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했는데, 이날 발의된 특검법에 이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제보 공작 의혹은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언론에 제보한 김규현 변호사가 민주당과 연루돼 있다는 내용이다. 박성준 의원은 공동발의 뒤 “(제보공작 의혹을 제기하는) 국민의힘이 직접 (관련) 법안을 발의하면 되고, 또 인지된 사건을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어서 범죄라고 판단되면 수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야 5당은 법사위에서 세번째와 네번째 채 상병 특검법을 병합 심리해, 이달 안에 본회의 처리까지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야 합의는 어려워 보인다.
조지연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어 “(네번째 특검법의) 형식은 3자 추천이라 하지만, 사실상 야당이 재추천 요구권을 갖고 입맛대로 특검을 고르겠다는 ‘야당 셀프 특검’에 불과하다”며 “정치 공세이자 탄핵 명분을 쌓기 위한 정쟁용”이라고 반발했다.
고한솔 기자 sol@hani.co.kr 고경주 기자 go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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