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발의…용적률도 완화
김기송 기자 2024. 9. 3. 18:24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사업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병행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적률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 포인트 높여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당신의 제보가 뉴스로 만들어집니다.SBS Biz는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홈페이지 = https://url.kr/9pghjn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i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SBS Biz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의대교수들 "지금은 비상사태…수시연기, 증원 취소하라"
- 1억 벤츠 전기차, 1년만 5천만원 반토막…'웬 날벼락'
- '국군의 날' 쉰다...尹, 임시공휴일 지정안 재가
- 국세청 "근로장려금, 19일까지 신청하세요"
- "농·축협서 5년간 1천억원 금융사고"…회수율 17%
- '제2의 머지포인트' 방지…15일부터 선불충전금 전액 별도관리
- 국민연금 사각지대 '위기'…최소가입기간 못채운 50대 207만명
- '엎치락 뒤치락' 백내장 공동소송…이번엔 13개 보험사연합군 승!
- "집값 불만 역대 최고…한국은 낮은 편"
- 서울 집값 잡는다…9월 수방사·계양 등 4천 가구 공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