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기간 단축' 발의…용적률도 완화

김기송 기자 2024. 9. 3. 1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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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속도를 높이고, 주택공급을 늘리기 위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발의됐습니다. 

법안은 사업초기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하고 할 수 있도록 하고,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도 병행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용적률도 3년 한시로 법적 상한보다 최대 30% 포인트 높여주는 방안도 담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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