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여친 폭행' 유튜버 웅이 집행유예..검찰 항소 "형 가볍다"

김나연 기자 2024. 9. 3.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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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재차 폭행, 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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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김나연 기자]
사진=이병웅 인스타그램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에 무단으로 침입하고, 여자친구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자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이씨가 피해자의 주거에 무단 침입하고, 폭행을 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피해자를 재차 폭행, 협박해 신고를 취소하게 하는 등 범행 내용에 비춰 죄책이 중하다"며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게시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를 비난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락 비밀번호를 바꿔 못 들어가자 열쇠수리공을 불러 허가 없이 A씨의 집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또 지난해 2월 A씨와 다투던 중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이씨는 A씨의 112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이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씨에게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도록 위협을 가한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후 A씨의 상태를 살핀 경찰관이 집안 내부를 확인한 결과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한편 이 씨는 먹방(먹는 방송) 콘텐츠로 인기를 끈 유튜버로, 현재 78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다. 그는 "사건 발생 이후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못하고, 유튜브 활동을 강행하는 등 미숙한 대처를 한 것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현재 유튜브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김나연 기자 ny0119@mtstar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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