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안법 위반 실형 남성, 42년 만에 재심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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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반파쇼 찬가'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A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1981년 5월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쓸 목적으로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반파쇼 찬가'를 작성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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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반파쇼 찬가'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고문을 당한 뒤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던 남성이 42년 만에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복역한 A 씨에 대한 재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가 불법 구금돼 고문을 당한 점이 인정되고, 그 행동도 국가존립에 실질적 해악을 미칠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1981년 5월 민중봉기를 일으키는 데 쓸 목적으로 군사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이 담긴 '반파쇼 찬가'를 작성해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A 씨 유족들은 이 문서가 단순한 낙서에 불과하고, 당시 수사관들이 A 씨를 고문하며 진술을 강요했다는 이유로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YTN 김근우 (gnukim052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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