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통화에 영화 감상까지…美 교도소 뜻밖의 ‘인기 상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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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도소와 유치장 등 교정 시설에서 의외의 제품인 태블릿PC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FCC가 규제에 나선 건 통신업체와 교도소가 태블릿의 인기를 이용해 재소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해서다.
WSJ는 지난 10년간 통신사들이 수백개의 교도소에 제공한 태블릿이 앞으로도 교정 시설과 통신사의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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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도소와 유치장 등 교정 시설에서 의외의 제품인 태블릿PC가 인기를 끌고 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플라스틱 케이스에 나사로 고정된 부피가 큰 이 태블릿은 재소자들에게 제공되기에 온라인 접속 등 일부 기능이 차단돼 있다. 대신 교정 시설 내부에서 전화 통화나 메시지를 보내고 영화도 볼 수 있다.
WSJ에 따르면 일부 교도소는 대면 면회를 금지하거나 위험 품목 밀반입 우려에 우편물도 금지하고 있는데 그 대안으로 태블릿이 활용되고 있다.
일례로 미시간주 세인트 클레어 카운티 교도소는 가족과의 대면 면회를 금지하는 대신 교도소에서 지급한 태블릿을 통해 가족과 연락할 수 있도록 했다.
수감자는 태블릿을 빌리기 위해 매달 5달러(약 6700원), 20분 전화 통화를 위해 4.2달러(약 5600원), 20분 화상 통화를 위해 12.99달러(약 1만 7400원)를 내야 한다.
WSJ에 따르면 뉴욕 교도소에서는 태블릿에서 이용하기 위한 노래를 구매하는 데 최대 2.5달러(약 3400원), 영화 대여에 2~25달러(약 2700원~3만 3500원), 최신 영화·TV 프로그램 100편이 포함된 상품을 구매하는데 21.99달러(약 2만 9400원)를 내야 한다.
앞서 지난 7월 미 연방통신위원회(FCC)는 통신사들이 교정 시설 내 전화 통화에 부과하는 요금과 수수료를 낮추도록 했다. 기존에는 없었던 화상 통화 요금 상한선도 설정하기로 했다. FCC가 규제에 나선 건 통신업체와 교도소가 태블릿의 인기를 이용해 재소자를 상대로 폭리를 취해서다.
지금껏 대부분의 교도소에서 15분간의 통화를 하기 위해서는 최소 11달러(약 1만 5000원)를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최대 90센트(약 1200원)를 넘지 못하게 된다. 새 규정에 따라 재소자들과 그들의 가족, 법률팀 등의 비용 부담이 3억 8600만 달러(약 5172억원) 줄어들 것이라고 WSJ는 전했다.
다만 영화, 음악, 전자책 등 태블릿에서 제공하는 다른 서비스는 규제 대상이 아니다. WSJ는 지난 10년간 통신사들이 수백개의 교도소에 제공한 태블릿이 앞으로도 교정 시설과 통신사의 주요 수입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조희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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