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 잘하던 학생 처벌 위기" 딥페이크 성범죄 기사 2차 가해 논란

장슬기 기자 2024. 9. 3.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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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하는엄마들, 뉴시스·중도일보·충북일보 성범죄 기사 신문윤리위 심의 신청
"가해자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 강조하며 처벌 안타까워해…명백한 2차 가해"

[미디어오늘 장슬기 기자]

▲ 딥페이크 성범죄가 주목을 받으면서 관련 기사가 많아지고 있다. 사진=pixabay

시민단체가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 관련 소식을 다루면서 가해자를 두둔하는 표현이 담긴 기사들을 한국신문윤리위원회에 심의 신청했다. 명백한 2차 가해이며 저널리즘 윤리 위반이라는 지적이다.

정치하는엄마들은 지난 2일 뉴시스, 충북일보, 중도일보 등 3개 언론사 기사를 신문윤리위에 심의 신청했다. 지난달 27일자 뉴시스는 <우등생이 만든 음란 합성사진…충주 A고교 '발칵'>에서 “전교 상위권을 다투던 학생들의 일탈행동에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졌다”,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고” 등의 표현을 썼다.

정치하는엄마들은 “딥페이크 성범죄 행위에 대해 '단지 장난을 친 것인데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다'며 가해자를 두둔하는 표현을 서슴지 않고 있으며 가해자들이 '공부 잘하는 학생'이라서 범죄를 저지른 점과 형사처벌을 받게 될 점이 안타깝다는 뉘앙스로 기사를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한국기자협회와 여성가족부가 2022년 4월 공표한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을 보면 가해자의 책임이 가볍게 인식되게 하거나 가해 행위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부적절한 용어를 사용해선 안 되며, 가해자 중심의 개인의견을 기사에 싣거나 가해자로 지목된 자의 재능 및 업적 등 사건과 무관한 긍정적 부분을 부각하는 보도는 그 자체로 범죄 행위를 희석하는 효과가 있고 피해자에게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달 27일 충북일보 역시 <우등생이 만든 음란물로 충주지역 '충격'>에서 “교육당국은 이번 사건에 연루된 학생들의 학업 성적이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당혹하고 있다”며 “공부 잘하던 고교생들은 장난으로 만든 합성사진 때문에 형사처벌 위기에 몰렸고”라고 보도했다.

지난달 28일자 중도일보 <충주 고교생 '딥페이크' 사건 파문…우등생 연루에 지역사회 충격>에서는 “특히 학업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연루된 점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한 학부모는 '평소 모범적이었던 학생들이 이런 일에 연루돼 안타깝다'” 등의 표현이 나온다.

이민경 정치하는엄마들 미디어감시팀장은 “성적이 우수한 학생은 모범생이 아니라 단지 성적만 우수한 학생일 뿐”이라며 “문제의 기사들이 일제히 가해자의 학업 성적이 우수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성적이 우수하니까 '모범생'이라면서 그들의 범죄행위를 '장난'이라고 간주했다. 형사처벌 받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철저히 가해자 편에서 처벌을 '위기'라고 표현한 것은 명백한 2차 가해”라고 신문윤리위 제보 이유를 밝혔다.

정치하는엄마들은 해당 기사들이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신문윤리강령과 신문윤리실천요강, 한국기자협회 인권보도준칙,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 등을 위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신문윤리실천 요강 제1조 '언론의 자유, 책임, 독립' 4항에서 “지역, 계층, 성별, 인종, 종교 간 갈등이나 혐오를 부추기는 보도를 해서는 안 되며, 이에 근거해 개인이나 단체를 차별해서도 안 된다”, 제3조 '보도준칙'에서는 “보도기사는 사실과 의견을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해야 한다. 또한 편견이나 이기적 동기로 보도기사를 고르거나 작성해서는 안 된다”, 제7조 '범죄보도와 인권존중'에서는 “성범죄 사건 등을 보도할 때는 피해자와 가족, 주변인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한국기자협회가 내놓은 인권보도준칙 '총강'에서도 “언론은 사회적 약자나 소수자들의 인권 보장을 위해 그들이 차별과 소외를 받지 않도록 감시하고 제도적 권리 보장을 촉구한다”거나 “언론은 고정관념이나 사회적 편견 등에 의한 인권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용어 선택과 표현에 주의를 기울인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폭력·성희롱 사건보도 공감기준 및 실천요강'에서는 “선정적 자극적 보도는 지양해달라”, “가해자의 가해행위를 자세히 또는 선정적으로 자극적으로 묘사하거나 사건의 심각성을 희석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성희롱·성폭력 사건 및 당사자에 대한 잘못된 사회통념이 재확산되게 하거나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하는 보도를 하지 않는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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