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노동위 "광주GGM 교섭 거부, 부당노동행위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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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여러 차례 거부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단이 나왔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노조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전날 지노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교섭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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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노동조합과의 단체 교섭을 여러 차례 거부한 광주글로벌모터스(GGM)의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판단이 나왔다.
3일 전국금속노동조합 광주전남지부에 따르면 노조가 신청한 부당노동행위 구제 사건에서 전날 지노위는 광주글로벌모터스의 교섭 거부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인정한다는 결정을 내놨다.
국내 첫 상생형 지역 일자리 '광주형 일자리' 모델의 결실로 캐스퍼 경차를 생산하는 광주글로벌모터스에는 노조 2개(광주글로벌모터스 노동조합·GGM 노동조합)가 결성돼 있다.
이들을 교섭 대표 노조로 인정하지 않은 사측은 지난 5∼6월 3차례의 교섭에 응하지 않았다.
금속노조는 이날 오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교섭 거부라는 방식으로 노조를 탄압하고 있다는 것을 지노위가 인정했다"며 "사측은 향후 열리는 단체교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교섭을 재차 거부할 경우 추가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다"며 "노조를 대화 주체로 인정해 노사가 상생하는 길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글로벌모터스 사측은 이와 관련해 "당시 2개의 노조 중 어떤 노조가 교섭 대표 노조인지 몰라 발생한 일이다"며 "현재 노조와 교섭 장소 등을 두고 논의 중인데, 교섭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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