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중국인 투표권 제한"하자는 韓 대표, 상호주의 원칙 상 옳다

2024. 9. 3.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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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투표권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중국은 중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민에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우리만 중국인에 부여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한 대표가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하는 것은 상호주의 맥락에서뿐 아니라 이들이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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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지난 1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여야 대표 회담에서 발언하고 있다. 왼쪽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정치개혁 방안의 하나로 영주권을 가진 외국인의 투표권 문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지난 1일 열린 여야 대표회담에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도 이에 대해 "협의가 가능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외국인, 특히 중국인의 참정권 문제가 논란이 된 건 여러 번이다. 지난 3월에도 이재명 대표가 정부의 대중(對中) 외교를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왜 중국에 집적거리나. 그냥 '셰셰'(謝謝·고맙다는 뜻)' 대만에도 '셰셰' 이러면 된다"고 말하면서 국내 거주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 문제가 큰 이슈가 됐었다.

한 대표의 문제의식은 기본적으로 옳다. 중국은 중국 영주권을 갖고 있는 한국민에 투표권을 주지 않는데 우리만 중국인에 부여해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기 때문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한국 영주권을 취득한지 3년이 지난 18세 이상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부여한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일본 정부의 재일교포 참정권 부여를 촉구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개정했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은 여전히 외국인에게 참정권을 주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나라에서 온 외국인에게는 우리도 투표권을 주지 않는 것이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아왔다. 지방선거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 영주권자는 12만6000명으로, 이가운데 79%인 약 10만명이 중국인이다.

한 대표가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의 지방선거 투표권을 제한하자고 하는 것은 상호주의 맥락에서뿐 아니라 이들이 민의를 왜곡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중국은 글로벌 영향력 확대를 위해 해외에 나간 중국인이나 화교를 현지에서의 정치적 영향력 확대를 위한 자산으로 활용하고 있다. 스파이 활동 종용도 서슴지 않는다. 국가 차원의 스파이 총력전(a whole-of-state espionage effort)으로 가히 '전 인민의 스파이화'다. 해외 중국인 감시를 위해 다른 나라에 비밀경찰서를 운영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세계가 들썩이기도 했다. 또 자금 지원을 미끼로 각국의 학자와 기업인, 정치인 등에까지 스파이 활동 '덫'을 놓고 있다. 중국 교육부의 자금 지원을 받는 공자학원은 중국어와 중국 문화 전파를 명분으로 세계 각국에 개설됐지만 중국공산당의 사상 선전과 스파이 활동 혐의로 폐쇄되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 정부가 국내 지방선거 투표시 한국 영주권을 가진 중국인들에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 이재명 대표도 긍정적 입장을 표명한 만큼 국회가 나서 시급히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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