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의날 '임시 공휴일'로 지정

오유림 2024. 9. 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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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첫째 주에 개천절과 함께 징검다리 휴일을 맞는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3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역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사례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 당일, 2002년 한일월드컵 결승전 다음날 등이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첫째 주에 개천절과 함께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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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연차 쓰면 최장 9일 휴무

올해 국군의 날인 10월 1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첫째 주에 개천절과 함께 징검다리 휴일을 맞는다.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안’은 3일 국무회의에 상정돼 의결됐다. 임시공휴일은 필요에 따라 국가나 사회에서 수시로 정해 다 함께 쉬는 날을 일컫는다. 이날 대통령실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엄중한 안보 상황 속 국방의 중요성과 국군의 존재 가치를 조명해 군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 안보 의식을 고취할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10월 1일은 이번 정부 출범 이후 두 번째로 지정한 임시공휴일이다. 이번 정부 첫 번째 임시공휴일 지정일은 지난해 추석과 개천절 사이 하루(10월 2일)였다. 역대 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사례로는 1988년 서울올림픽 개막 당일, 2002년 한일월드컵 결승전 다음날 등이 있다. 국군의 날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면서 10월 첫째 주에 개천절과 함께 징검다리 휴일이 이어지게 됐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를 이틀 사용하면 6일, 사흘을 쓰면 최장 9일까지 쉴 수 있다.

인사처 관계자는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공서 민원실, 어린이집 운영 등에 대해 관계 부처가 사전 대책을 마련하도록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유림 기자 our@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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