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안창호에 '뉴라이트·차별금지법' 십자포화

라창현 2024. 9. 3.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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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차별금지법 반대·성범죄 변호 이력 등 도마에
서미화 "한국 건국 1919년이냐, 1948년이냐"
안창호 "건국 완성, 사람들 사이 의견 분분해"

[아이뉴스24 라창현 기자] 야당이 뉴라이트 역사관과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이력을 들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에게 송곳 질문을 쏟아 부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국회 운영위원회는 3일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후보자(안창호) 인사청문회'를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안 후보자가 저서인 '왜 대한민국 헌법인가'에 대한민국의 건국 시점을 1948년으로 기술한 사실을 두고 그의 역사관을 지적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임명을 놓고 '뉴라이트' 역사관 논란이 일었다. 이어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1차장의 '중일마(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 발언과 전쟁기념관의 독도 조형물 철거, 우편향 역사교과서 검정 통과 등 '친일·매국·뉴라이트' 논란이 한 달 넘게 이어지고 있다.

이날 서미화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건국은 1919년이냐, 1948년이냐"며 "후보자는 지난 6월 강연에서 '상해 임시정부는 건국 행위였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건국의 완성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는데, 후보자는 뉴라이트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건국의 완성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며 답을 피했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현대사에서 고통을 받은 국민이 굉장히 많은데, 그분들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역사의식 없이는 안 되는 것이 있다"며 "예를 들어 '대한민국이 1919년에 세워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나라 없는 백성이어서 그 이후에 독립운동도 의미가 없고, 임시정부가 있는 걸 부정하기 때문에 하는 말"이라고 지적했다.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이어 차별금지법에 대한 후보자 입장도 도마에 올랐다. 해당 법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생활영역에서 합리적 이유가 없는 모든 형태의 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인권위는 2020년 차별금지법을 제안했고, 지난 6월에는 22대 국회에 차별금지법 법제화 촉구 성명을 내는 등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반면 안 후보자는 차별금지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언급한 저서에서 그는 "차별금지법은 기본권을 침해하는 법"이며 "차별금지법이 도입되면 에이즈·항문암·A형 간염 같은 질병 확산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민정 민주당 의원은 "소수자를 차별하지 말자는 것이 차별금지법인데 여기에 반대하는 이유가 뭐냐"며 "이로 인해 다수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되지만, 그 조건은 소수자의 입장이 존중된다는 조건에서다"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부승찬 의원은 안 후보자의 저서 내용을 들며 "에이즈 등이 확산한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증명된 것인가"라며 "과학적 증거가 있다고 하면 이분(동성애자)들의 인권은 존재하지 않는가, 포괄적인 개념인 차별금지법을 협의 개념으로 생각하면 인권위원장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안 후보자는 "지금 형태로는 (차별금지법에) 반대한다"고 답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 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저서에서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느냐"고 묻자 안 후보자는 "그런 우려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성범죄 사건 변호 이력'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범죄 유형과 무관하게 변호사로서 변호할 수 있다"면서도 "요즘 같은 상황에서 성범죄 사건을 변론했던 변호사의 이력으로 인권위원장 자리에 지명이 됐어도 거부해야 마땅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도 "불법 촬영과 성매매는 피해자 인격을 말살하는 행위인데, 사건을 변호한 것은 인권위원회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안 후보자는 "변론하면서 부당한 방법으로 사건을 수임했다든지 부당한 논리를 전개하면서 피고인을 변호한 사실이 없다"고 대답했다.

/라창현 기자(ra@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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