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소년 선수 사망’ 김포FC 코치진 3명 무혐의…1명만 檢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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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유소년팀 선수 사망사건으로 입건된 축구 지도자 4명 중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김포FC 전 코치 A씨를 송치하고 모 중등 유소년 축구팀 감독 B씨, 김포FC 전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 3명을 불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이후 경찰은 선수단 전수 조사와 C군의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 수사했으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코치진 3명에게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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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FC 유소년팀 선수 사망사건으로 입건된 축구 지도자 4명 중 3명이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김포경찰서는 지난달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혐의로 김포FC 전 코치 A씨를 송치하고 모 중등 유소년 축구팀 감독 B씨, 김포FC 전 유소년팀 감독과 코치 등 3명을 불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김포FC 법인 등 2곳도 불송치했다.
이들은 지난 2020년부터 지난 2022년 4월까지 김포FC 유소년팀 소속 10대 선수 C군을 폭언이나 체벌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다.
C군은 지난 2022년 4월27일 김포 기숙사 건물 앞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C군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남긴 A4 용지 5장 분량의 유서에는 축구팀 지도자들의 언어폭력과 동료들의 괴롭힘이 있었다는 주장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지난 4월 아동학대 혐의로 A씨 등 4명과 법인 2곳을 송치했으나 검찰은 증거불충분 등을 이유로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이후 경찰은 선수단 전수 조사와 C군의 노트북 디지털 포렌식 등 추가 수사했으나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코치진 3명에게는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제외한 나머지 코치진은 아동학대로 볼 수 있는 증거가 확인되지 않아 불송치했다. 대상자들을 상대로 조사할 내용이 많아 수사가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해 12월 이번 사안으로 A씨에게 자격정지 3년, B씨를 비롯한 코치진 3명에게는 자격정지 1년 6개월~2년 수준의 징계를 확정했다.
양형찬 기자 yang21c@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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