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거제 조선소 노동자 사망은 온열질환 가능성"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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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중대재해라고 3일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부검에서 숨진 노동자 A씨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로 확인됐다"며 "이는 폭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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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거제=연합뉴스) 정종호 기자 =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지난달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발생한 60대 노동자 사망사고와 관련해 폭염에 의한 온열질환 가능성을 제기하면서 이 사건이 중대재해라고 3일 주장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날 고용노동부 창원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차 부검에서 숨진 노동자 A씨 사인은 허혈성 심장질환으로 인한 심정지로 확인됐다"며 "이는 폭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질환"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9일 오후 1시 58분께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선박 내 공간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숨졌다.
A씨 사인에 대한 조사를 벌인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고인은 높은 노동강도에서 업무수행을 했고, 보호복과 방독면 등을 착용해 땀 배출을 원활하게 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화오션이 폭염으로부터 노동자 생명과 건강을 지키려는 노력보다는 원가 절감을 우선시한 정황도 발견했다"며 "지금이라도 고용노동부 창원지청과 통영지청은 한화오션의 온열대책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명령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화오션 관계자는 "A씨에 대한 정확한 사인은 관계당국 조사가 진행 중이고, 사측은 이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하절기 온도에 따른 휴식시간 제공과 중식 시간 얼음물 제공, 식염 포도당 정 지급, 이동식 에어컨인 스포트 쿨러와 에어 재킷 지원 등 다양한 온열질환 예방 활동을 하고 있다"고 노동계 주장을 반박했다.
jjh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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