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호 장남 닷새 만에 대치동 재전입…위장전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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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편법증여 의혹이 일었던 장남과의 아파트 매매 계약에 대해 '감정평가액과 3억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아버지 집으로 전입한 안 후보자 장남이 2018년 10월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5일 만에 다시 돌아와 위장전입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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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후보자가 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편법증여 의혹이 일었던 장남과의 아파트 매매 계약에 대해 ‘감정평가액과 3억원 차이밖에 나지 않는다’며 문제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2017년 3월 아버지 집으로 전입한 안 후보자 장남이 2018년 10월 다른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가 5일 만에 다시 돌아와 위장전입 의혹이 새롭게 불거지기도 했다.
안 후보자는 2020년 5월 서울 강남구 대치동 개포2차 우성아파트(137.36㎡)를 장남(39)에게 28억원에 팔았는데, 장남은 이 아파트를 곧바로 전세 놓고 다른 아파트에 거주했다. 2018년 재산 공개 당시 장남의 재산이 7300만원으로 등록돼 아파트 매수자금 형성 경위를 둘러싼 의혹도 제기됐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실거래가가 33억원인데 장남에게 28억원에 팔았다. 5억원 차이가 난다”고 지적하자 안 후보자는 “동·호수에 따라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 아들이 감정평가를 받아왔는데 31억원이 나왔다. 자료 제출이 다 돼 있다”고 말했다. 실거래가와 3억 차이가 날 경우 친족간 부동산 거래 저가 양도 기준을 벗어나 증여세를 피할 수 있다.
안 후보자의 장남은 안 후보자가 2018년 헌법재판관 시절 재산 공개 때 소득이 7300만원이었다. ‘2년 만에 28억원 지분의 절반인 14억원을 어떻게 마련했느냐’는 질의에 대해 안 후보자는 “장남의 2017~18년 소득 2억5천만원과 처가에서 증여받은 3억원, 대출 2억원으로 7억5000만원을 마련했고 여기에 임대보증금 13억5000만원이 있다”고 설명했다.
강유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안 후보자의 주민등록초본을 근거로 안 후보자 장남의 재건축아파트 실거주 요건을 위한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안 후보자의 장남은 2017년 3월13일 부모가 살던 대치동 아파트로 전입 온 뒤 2018년 10월11일 서울 행당동 리버뷰자이로 옮긴다. 그리고 5일 뒤 다시 대치동 우성아파트로 돌아온다. 안 후보자가 거주했던 대치동 우성아파트는 당시 강남 재건축 대장주로 손꼽히는 단지였다. 재건축 조합원의 실거주 요건을 맞추기 위해 위장전입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할 수 있는 대목이다.
안 후보자는 “장남이 왜 5일만에 다시 전입했느냐”는 질문에 “전혀 기억에 없고, 위장전입할 이유가 없다”고 했다. 강유정 의원은 “위장전입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인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라며 “위장전입도 문제지만 편법증여나, 재건축 조합원 자격에 관련된 문제라면 굉장히 심각한 윤리적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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