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부양 못받아 기초생활 신청"…4년새 73%늘어 최고

류영욱 기자(ryu.youngwook@mk.co.kr) 2024. 9. 3. 1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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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날 부양해줄 수 없다"며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저소득층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부양기피사유서는 가족관계해체사유서로도 불리는데, 수급권자의 부모나 아들딸, 며느리·사위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는 서류다.

참여연대는 "가족의 존재를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당해야 하는 비극은 멈춰야 한다"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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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 날 부양해줄 수 없다"며 기초생활보장수급을 신청한 저소득층이 지난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가족 간 부양의 개념이 희미해지고 1인 노인 가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현행 '부양의무자' 기준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보건복지부가 국회입법조사처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초생활수급을 신청하면서 낸 부양기피사유서가 3만9908건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9년 2만3013건에서 4년 만에 73.4% 증가한 것이다.

부양기피사유서는 가족관계해체사유서로도 불리는데, 수급권자의 부모나 아들딸, 며느리·사위 등 부양의무자로부터 부양받지 못한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내는 서류다. 즉 가까운 가족이 있긴 하지만 경제적 도움을 받지 못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1961년 생활보호법 제정 때부터 공공부조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사용됐다. 참여연대는 "가족의 존재를 이유로 수급권을 박탈당해야 하는 비극은 멈춰야 한다"며 "생계급여와 의료급여에서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전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류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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