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동료의원에게 과메기 돌린 포항시의원에 150만원 구형

포항/노인호 기자 2024. 9. 3. 18:07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뉴스1

검찰이 윤리특위 징계를 앞두고 동료시의원 등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돌린 포항시의원에게 벌금형을 구형했다.

3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민성 포항시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8월 자신의 징계 건을 심사하는 윤리특별위원을 포함해 동료 시의원 10여 명에게 5만원 상당의 과메기를 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시의원들은 받은 과메기를 되돌려줘 수사 단계에서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다.

다만 검찰은 과메기를 받은 시의원 중 2명은 조 의원 지역구의 선거구민이었고, 이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한편 조 의원은 포항시 관용차량 정비를 자신이 대표인 정비업체에 맡기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윤리특위에 회부됐고, 지난해 12월 출석정지 20일의 징계를 받았다.

Copyright © 조선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