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직 허가 안 받고 교과서 집필…교육부, 청년보좌역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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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장관 청년보좌역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김모 장관실 청년보좌역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한 후 같은 해 11월 전문계약직 다급(별정직 6급 상당)으로 청년 보좌역에 뽑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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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된 '우편향' 교과서 필진 참여…지난해 11월 채용
수정·보완 절차 참여 않아 교육부에 겸직 신청 안 해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가 겸직 허가를 받지 않고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에 참여한 장관 청년보좌역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
교육부는 지난달 말 김모 장관실 청년보좌역에게 주의 처분을 내렸다고 3일 밝혔다. 주의는 징계가 아니지만 일종의 불이익(행정처분)을 주는 조처다.
김씨는 지난해 한국학력평가원 고교 한국사 교과서 필진으로 참여한 후 같은 해 11월 전문계약직 다급(별정직 6급 상당)으로 청년 보좌역에 뽑혔다.
채용 당시 김씨가 참여한 교과서는 집필이 끝나고 수정·보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고, 김씨는 이 작업에 불참했으며 교육부에 겸직 신청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국가공무원 관련 규정상 수정·보완 절차도 교과서 집필에 연속적인 절차로 판단되므로 겸직 신청을 하고, 허가를 받아야 했다는 것이 교육부 설명이다.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은 공무원이 다른 직무를 겸하려면 소속기관장의 사전 허가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김씨의 필진 참여를 두고 일각에서는 평가원의 검정 심사 참여 규정을 어겼다는 논란도 제기된 상태다.
교육부의 교과서 검정 위탁 수행 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은 검정 신청일 당시 교과서 집필진이 교육부 소속이 아니어야 한다고 정한 바 있다.
평가원의 '2024년 교과용도서 검정 신청 안내 자료집'을 보면, 저작자 요건으로 '검정 신청일 현재 교육부 및 검정 심사 기관 소속이 아닌 자'를 명시했다.
평가원의 교과서 검정 실시 공고에 따르면, 김씨가 필진으로 참여했던 교과서는 내년 3월 학교에 도입되며 검정 신청 기간은 지난해 12월11~14일이었다. 김씨가 이미 장관실 청년보좌역으로 활동하던 중이었다.
해당 교과서는 이승만 정권에 대해 '독재' 대신 '집권 연장'으로 표현하고, 여순사건에 대해 '반란 가담자' 등의 표현을 써 논란이 되고 있다. 일본군 '위안부'와 5·18 민주화 운동도 검정을 통과한 다른 교과서와 달리 간략하게 서술한 점도 '우편향' 논란을 사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ddobag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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