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표류하는 北인권재단… 인권침해 기록도 부실

김예진 2024. 9.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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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국회 보고자료에서 북한인권침해 기록 수집 실적과 관련, 부정확한 보고로 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제때 출범한 북한인권기록 체계를 구성하는 조직들마저 무성의한 국회보고와 자의적 행정처리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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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인권법 제정 8년 지났지만
이사 구성 못해 재단 출범 난망
가·피해자 4071명 수치 보고
목격자·참고인·전언자도 포함
뒤늦게 기사 정정요청 등 소동

정부가 국회 보고자료에서 북한인권침해 기록 수집 실적과 관련, 부정확한 보고로 혼란을 일으켰다. 2016년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8년이 지났지만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고 있고, 그나마 제때 출범한 북한인권기록 체계를 구성하는 조직들마저 무성의한 국회보고와 자의적 행정처리로 신뢰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지난달 30일 ‘2024년 북한인권 증진 추진현황 국회 보고’ 자료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했다. 2016년 10월 제정된 북한인권법은 정부가 매년 북한인권증진활동을 보고하게 돼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사진=뉴시스
범정부 추진 실적이 담긴 해당 보고자료에 따르면,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는 “2017년 1월 인권기록보존 시작 이래 가해자·피해자 등 인명카드 4071장을 작성했다”고 기재했다. 보고자료를 인용한 언론 보도는 ‘정부, 가해자·피해자 기록 4071명 축적’으로 쏟아졌다. 보고자료를 받은 국회 외통위 소속 의원실 관계자도 “가해자 및 피해자 수치로 오해될 만하다”고 했다. 보도가 확산하자 2일 법무부는 언론사들에 개별 접촉해 ‘등’이 중요하니 기사와 본문에 ‘등’을 넣어달라는 취지로 요청했다.

법무부는 총 세 차례 ‘등’을 넣어달라고 요청하는 과정에서 중요성을 뒷받침할 설명을 내놓지 않다가 세계일보가 추가 취재에 들어가자 ‘등’에는 직접 당사자가 아니지만 관련 증언을 한 “참고인 등 넓은 개념의 제3자”가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 북한인권기록보존소에 영구보존되는 기록은 향후 통일 또는 가해자를 처벌할 때가 오면 실질 처벌하기 위한 근거가 된다. 지난해 8월 보존소 현판식에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은 “보존소는 상징적인 일을 하는 곳이 아니며, 북한 지역에서 범해진 인권침해 범죄행위를 나중에 대한민국 사법시스템에 따라 형사처벌하기 위한 법적 증거를 모으고 보관하는 굉장히 실무적인 기관”이라고 한 바 있다.

법적 처벌을 받을 인원, 피해 구제 효과를 볼 인원과 같은 직접 당사자만 4071명이라는 것과 그 외 참고인 등을 포함해 4071명이라는 것은 전혀 다른 사실이다. 보존소의 수집 실적이 국회 보고를 통해서 유일하게 1년에 한번 공개되는데, 이런식으로 모호하게 공개될 경우 국회의 입법자료나 민간 연구 등에는 통계 오류로 이어질 수도 있다.

단순히 무성의한 보고에서 비롯된 실수인지, 북한인권침해 실태나 수집 실적을 부풀린 효과를 보려 과장 보고를 한 것인지 의도를 묻자 법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은 채 “죄송하다”고만 답했다.

정베드로 북한정의연대 대표는 “북한인권 가해자와 피해자 수가 4071명이라는 보도를 며칠 전 보고 안 그래도 의아하다고 생각했다”며 “이런 문제는 정확한 팩트, 국내법뿐 아니라 국제법적으로도 형사법적 구분이 필요하고 어떤 기준으로 했는지 명확히 밝히는게 필요한데 그런 부분이 빠져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로 바뀐 이후 특별히 북한인권기록 관리가 더 체계적으로 나아졌다고 평가할 수 없다”며 “대통령 의지 표명만 있을뿐 실무적으로 변동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김예진·정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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