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자 8명 전세금 6억7500만원 편취한 집주인 징역 3년 선고

최창호 기자 2024. 9. 3.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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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장역 3년을 선고했다.

3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 씨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북구 죽도동 다가구주택 세입자 8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6억7500만 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를 속인 점과 진정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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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뉴스1 자료) 2024.9.3/뉴스1

(포항=뉴스1) 최창호 기자 =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형사1단독 송병훈 부장판사는 전세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장역 3년을 선고했다.

3일 포항지원에 따르면 A 씨는 포항시 남구 오천읍과 북구 죽도동 다가구주택 세입자 8명으로부터 받은 전세보증금 6억7500만 원을 되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자 중 5명이 배상 신청한 4억85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세 보증금을 제때 반환하지 않고 피해자를 속인 점과 진정으로 피해 복구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choi11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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