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경춘추] 불법 담배 3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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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었을 적 한때 담배를 피운 적이 있지만, 몸에 맞지 않아 끊은 지 오래다.
옥스퍼드 경제지(Asia illicit Tobacco indicator, 2018, 9)에 따르면, 국내 불법 담배 유통 비율이 약 2.2%에 달하고 탈세 규모는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불법 담배 유통의 3악을 개선할 수 있는 납세필증의 단가는 위·변조 방지 요소의 종류, 공정 등에 따라 개당 10원 내외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우리도 '담배 납세필증'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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젊었을 적 한때 담배를 피운 적이 있지만, 몸에 맞지 않아 끊은 지 오래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흡연에 의한 사망자는 하루 평균 159명(연간 약 6만명)에 이르며 전 세계에서는 매년 800만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하고 있다. 담배의 해악은 합법적으로 유통되는 담배도 크지만, 불법 유통 담배는 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크다. 우리나라에도 상당한 규모의 불법 담배가 유통(전체 2.2%)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다. 불법 담배는 개인과 국가 그리고 기업 측면에서 볼 때 크게 세 가지 해악을 끼친다고 할 수 있다.
먼저, 건강을 해친다는 것이다. 품질 관리가 되지 않아 유해물질이 포함될 가능성이 높고, 저급 재료를 사용하거나 독성물질을 첨가해도 밝혀내기 쉽지 않다. 이는 성분 표시가 정확하지 않아 소비자가 어떤 유해물질을 흡입하는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건강에 치명적이다.
둘째, 국가의 세수 감소를 들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담배 가격에 부과되는 세금은 담배 한 갑(4500원 기준)당 담배소비세,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등 총 3323원의 세금이 부과되며, 이는 담배 한 갑 가격의 대략 74%를 차지하고 있다. 옥스퍼드 경제지(Asia illicit Tobacco indicator, 2018, 9)에 따르면, 국내 불법 담배 유통 비율이 약 2.2%에 달하고 탈세 규모는 3000억원 정도로 추정된다. 특히, 정부가 세수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탈루 세금이 있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굉장히 큰 손실이다.
셋째, 기업의 매출 감소도 문제다. 담배 제조 기업은 세금을 정상 납부하면서 경영하고 있는데, 불법 담배 유통으로 인한 매출 감소는 기업의 지속 발전을 저해한다.
이러한 불법 담배의 근절을 위해 2012년 11월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서울총회에서는 142개국 당사국 만장일치로 '담배제품 불법 거래 근절 의정서'에 합의했다. 의정서에는 의정서 발효 후 5년 내에 모든 담뱃갑 포장에 납세필증(디지털보안필증) 부착, 납세필증 제조는 담배업계 이외 제3의 독립기관에서 수행, 효과적인 추적이 가능하고 안전한 납세필증을 담배업계가 담배 제조 시 부착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유럽연합(EU), 영국 등 총 68개국이 국제의정서 비준 국가이며, 담배 제품의 불법 거래 근절을 위해 긴밀한 공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미 해외에서는 의무화되고 있는 '담배 납세필증' 부착이 아쉽게도 우리나라의 경우, 수출용에만 적용되고 내수용에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불법 담배 유통의 3악을 개선할 수 있는 납세필증의 단가는 위·변조 방지 요소의 종류, 공정 등에 따라 개당 10원 내외로 가격이 낮기 때문에 우리도 '담배 납세필증' 도입을 검토해볼 만하다.
담배는 필요악이다. 피울 수밖에 없는 소비자의 입장을 고려해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과 함께 건전한 유통 체계를 수립해 세수를 확보하고 기업도 보호하는 방향으로 정부와 업계 그리고 국민이 모두 함께 힘을 모아야 할 때다. 이를 통해 개인, 국가, 기업 모두에 윈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성창훈 한국조폐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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