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A농협 이사, 현금 살포로 구속

윤형권 2024. 9.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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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금품 선거에 의한 농협법 위반 혐의로 충남 천안시 A농협 이사 B씨를 구속했다.

구속 기소된 천안 A농협 이사 B씨는 지난 2월 치른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 5명에게 현금 3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대의원 10명은 선거 당시 대의원 7명에게 27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천안 A농협 임원 선거는 후보자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금 살포 등 불법 행위가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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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검 천안지청, 임원 17명은 불구속
천안농협 금품선거 범행 개요.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 제공

대전지방검찰청 천안지청이 금품 선거에 의한 농협법 위반 혐의로 충남 천안시 A농협 이사 B씨를 구속했다. 같은 혐의로 임원 17명도 불구속 기소했다고 3일 밝혔다.

구속 기소된 천안 A농협 이사 B씨는 지난 2월 치른 농협 임원 선거에서 대의원 5명에게 현금 30만 원씩 총 150만 원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소된 대의원 10명은 선거 당시 대의원 7명에게 275만 원 상당의 현금을 살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현금을 수수한 대의원 7명도 추가 입건해 기소했다.

천안 A농협 임원 선거는 후보자들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현금 살포 등 불법 행위가 잇따랐다. 대의원 상당수가 현금을 수수했으며, 일부는 후보자 3명으로부터 각각 중복해서 돈을 받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형권 기자 yhknew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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