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통합, 용적률 상향…'재건축·재개발 특례법' 발의

유오상 2024. 9. 3.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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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은 높인 게 특징이다.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사업 인허가의 첫 단계로 꼽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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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시행·관리처분 동시처리
3년 한시 용적률 1.3배 완화
국회 통과 여부는 변수로 남아

재건축·재개발 사업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인허가 절차를 통합하고 용적률 상향 등으로 사업성은 높인 게 특징이다. 기존 정비사업은 물론 재정비를 앞둔 수도권 1기 신도시에도 적용되지만, 국회 법안 통과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지난 2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발표한 ‘8·8 주택공급 확대 방안’의 후속 법안으로, 정비사업 속도를 높여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취지다.

특례법 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정비사업 인허가의 첫 단계로 꼽히는 기본계획과 정비계획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다.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 역시 통합 심의할 수 있도록 해 7개월 이상 사업 기간을 단축하게 한다.

재건축 과정에서 내부 이견으로 조합 임원이 해임되더라도 사업 지연 우려는 덜게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임할 수 있게 해 정비사업 정상화가 빠르게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시공사와 공사비 분쟁엔 일정 규모 이상 단지에 분쟁조정단을 파견하도록 하고, 공공기관이 조합 업무를 지원·대행할 수 있는 공공관리인 제도를 신설한다.

재건축·재개발 사업성을 결정하는 각종 규제도 손본다. 3년 한시로 역세권 등에서 용적률을 법적 상한보다 최대 1.3배 높여주고 녹지와 공원, 건축 규제 등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도시정비법 개정을 통해 조합 설립 동의 요건을 현행 75%에서 70%로 낮추고, 주상복합에 업무·문화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선도지구 선정을 앞둔 수도권 1기 신도시 재건축 단지도 사업 기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유오상 기자 osyo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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