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돈봉투' 윤관석·허종식·이성만, 징역형 집유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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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측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측,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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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민주주의 뿌리 흔드는 중대 범죄"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지난 2021년 일명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현직 국회의원들이 모두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관석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측과 허종식 민주당 의원 측,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성만 전 무소속(전 민주당) 의원 측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지난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지지모임에서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수수하거나 전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같은 해 3월 송 후보의 경선캠프 관계자 등에게 2회에 걸쳐 1100만원을 제공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해당 자금이 송 후보 측의 '부외 선거자금'으로 쓰였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1심은 지난달 30일 이 전 의원과 윤 전 의원에게 각각 징역 9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의원에게는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유일한 현직 의원인 허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원의 추징도 명령했다.
국회법 등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금고형 이상의 형벌(집행유예 포함)을 확정받으면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상실한다.
재판부는 "오늘날의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한다"며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지적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hanzy@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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