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희,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까지 위장수사 허용하는 법안 발의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딥페이크 성범죄 근절을 위한 위장수사 허용2법(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법률개정안)’을 3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성인 대상의 디지털성범죄에 대해서도 ‘신분위장수사 및 신분비공개수사’ 근거를 신설, 텔레그램에 확산되는 디지털성범죄에 대해 선제적, 적극적인 수사가 가능하도록 했다. 현행법상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한해서만 위장수사가 허용되고 있어 성인 대상 범죄는 추적 및 증거수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입법공백에 대한 보완책 마련에 나선 것이다.
그동안 연령을 가리지 않는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에도 성인 대상 범죄는 수사할 수 없어 한계로 지적돼 왔다. 경찰청의 2022년 사이버성폭력 사범 집중단속 결과를 보면, 피해자 678명 중 성인이 420명(61.9%)이었다. 지난해에도 사이버성폭력 피해자 686명 중 성인이 3391명(57%)이었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위장수사가 불가능해 경찰이 수사에 난항을 겪은 대표 사례다
또 개정안에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을 통해 야간 공휴일 등 긴급한 경우에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선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사후승인제도’를 신설했다. 현행법상 텔레그램 등에서 신분비공개수사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승인이 필요하여 야간·공휴일 등에 사전승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해도 수사에 착수하지 못하고 놓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포함한 것이다. 경찰은 “공휴일에 성착취물을 유포하는 텔레그램방을 발견하였음에도 신분 비공개 수사 사전 승인을 받고자 대기하다가 해당 방이 없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밝혔다.
조은희 의원은 “딥페이크 성범죄가 청소년들 사이에서 놀이처럼 확산되는 범죄의 저연령화는 우리사회의 위험신호를 알리는 빨간 경고등이나 다름없다”며 “강력한 수사체계로 이를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해외플랫폼이라서 수사가 어렵다는 점을 노려 텔레그램을 범죄 소굴처럼 악용하는 사례가 잇따르는 사태를 방치해서는 안된다”며 “신분위장수사 및 긴급 비공개수사 확대로 디지털성범죄에 보다 적극적·선제적 대응하여 국민 불안 해소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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