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훔쳐 아파트 15층서 던진 초등생들…"처벌 규정 없어"

장연제 기자 2024. 9. 3.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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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 홈페이지 캡처〉
훔친 킥보드를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붙잡혔지만 처벌받지 않은 채 풀려났습니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재물손괴 혐의로 붙잡은 A군 등 초등학교 3학년 남학생 2명을 입건하지 않고 부모에게 인계했다고 오늘(3일) 밝혔습니다.

당초 초등생 3명이 용의선상에 올랐으나, 확인 결과 1명은 무관하다고 보고 나머지 2명만 검거했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A군 등은 지난달 27일 저녁 6시쯤 김포시 구래동 20층짜리 아파트 15층에서 창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들은 아파트 단지 1층에 보관돼 있던 킥보드를 훔친 뒤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JTBC 취재진에 "A군 등을 이들의 부모와 함께 불러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다만 A군 등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으로 처벌 규정 자체가 없어 조사 후 사건을 종결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은 형법뿐만 아니라 소년법상 처벌 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앞서 해당 킥보드 주인은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피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는 "아이들이 한창 노는 놀이터 주변으로, 주민들이 정말 수없이 왔다 갔다 하는 그곳으로 킥보드가 떨어졌다"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 되는 것은 알지만, 본인들이 더 잘 알 것이다. 그것이 자신감이 돼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이) 보살핌을 받을 나이에 그 부모들은 뭘 교육하는 것인가"라며 "이같은 일이 또 발생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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