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성무 의원 "실종성인법 제정·실종자 신원확인 법제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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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실종자에 대한 신원확인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성산구) 의원은 3일 '실종성인·실종아동 및 사망자 현황'과 '불상변사자 연도별 등록 현황' 관련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실종 아동과 달리 실종 성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가족이 실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반면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가족들의 DNA 확보 및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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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임승제 기자] 앞으로 실종자에 대한 신원확인 법제화가 구체적으로 추진된다.
허성무 더불어민주당(경남 창원성산구) 의원은 3일 '실종성인·실종아동 및 사망자 현황'과 '불상변사자 연도별 등록 현황' 관련해 입법 추진 의사를 밝혔다.
이날 경찰청이 허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실종성인 수는 매년 증가 추세로 2021년 6만6259명, 2022년 7만4936명, 2023년 7만4847명이다. 또 실종아동은 2021년 4만1122명, 2022년 4만9287명, 2023년 4만8745명이다.
2023년 실종 성인의 사망률은 전체 1.4%로 실종아동의 사망률인 0.29%에 비해 약 4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종 아동과 달리 실종 성인은 법적 근거가 없어 가족이 실종자를 찾는 데 어려움이 있다.
미성년자일 경우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실종아동법)에 따라 DNA확보 및 비교가 가능해 가족이 DNA를 수사기관에 제출할 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데이터베이스에 등록해 실시간으로 비교·확인이 가능하다.
반면 성인 실종자의 경우 법률적 근거가 없어 가족들의 DNA 확보 및 비교·분석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2002년부터 현재까지 등록된 불상변사자 수는 4755건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는 매년 평균 100건씩 새롭게 등록되고 있다.
국과수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이상 불상변사자 DNA는 186건으로 나타났다.
또 해양경찰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해경에서 관리하는 실종자 접수 건수는 연간 40건으로 해양 특성상 대부분 18세 이상의 성인이다.
이들 중에는 해상 운항 중인 선박에서 실종 신고돼 수색했으나 미발견되는 사례가 있으며 일부는 일본 해역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 최근 5년간 일본 해역에서 발견된 우리나라 실종자는 10건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는 불상변사자 정보를 국민에게 알리고 가족이 찾도록 돕는 서비스도 존재한다.
미국은 네임어스 (NamUs)를 통해 실종자와 신원불상 변사자 정보를 공개해 신속한 신원 확인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고 실종자 가족을 찾도록 국가가 지원하고 있다.
허성무 의원은 "가족의 생사를 모르는 아픔만큼 큰 슬픔은 없다"며 "성인실종법 제정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해 아쉬움을 표하며 조속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와 관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실종성인과 불상변사자 DNA관리 사각지대에 대해 한덕수 총리를 비롯한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에게 질의할 예정이다 .
/창원=임승제 기자(isj2013@inews24.com)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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