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숙 탄핵심판 시작…‘방통위 2인 의결’ 적법성 두고 논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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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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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가 ‘2인 체제’로 KBS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선임안을 의결한 행위가 적법한지를 두고 국회와 이진숙 방통위원장 측이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헌재는 오늘(3일) 오후 국회가 소추한 이 위원장의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열었습니다.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측 임윤태 변호사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장으로 임명된 후 10시간 만에 KBS, MBC 이사 선임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하면서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대통령이 임명한 (상임위원) 2인만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한 데 대한 위법성이 핵심”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방통위법은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정합니다.
국회는 법에서 정해진 재적 위원이 5인이므로 의결에는 과반수인 3인 이상이 필요한데, 이 위원장이 김태규 상임위원과 함께 2인의 결정만으로 안건을 통과시켰으므로 위법이라는 입장입니다.
임 변호사는 또 방문진 야권 이사 등이 이 위원장에 대해 낸 기피신청을 방통위가 각하한 것에 대해서도 “두 명이 ‘셀프 각하’를 한 부분의 위법성도 따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이 위원장 측 최창호 변호사(법무법인 정론)는 “피청구인은 방송통신위원회법과 관련 규정에 따라 선임 절차를 진행했다”며 “현재 임명된 사람이 2명에 불과하기 때문에 2명이 결의한 것은 위법이 아니다”라고 반박했습니다.
기피신청을 각하한 것에 대해서는 “합의제 행정기관의 기능을 무력화하는 기피 신청권의 남용이라 당연히 각하해야 하는 것이고 그 이후의 절차도 적법했다”며 “탄핵 소추를 기각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날 준비 절차를 진행한 정정미 재판관은 국회 측에 “청구인 측 소추 사유가 더 정확하게 정리돼야 할 것 같다”며 “유념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헌재는 지난달 29일 이정섭 검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 심판 청구를 기각하면서 소추 사유 대부분이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국회 측은 내부 회의 내용을 알아야 특정이 가능하다며 방통위 측에 문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방통위 측은 이 위원장의 직무가 정지돼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게 불가능하며 소추 사유를 입증할 책임은 국회 쪽에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헌재는 다음 달 8일 준비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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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희 기자 (leej@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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