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심 형량 낮다' 하영제 전 국회의원 항소

강경국 기자 2024. 9. 3.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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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원, 200만원 몰수 명령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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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하영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4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 참석해 본인에 대한 체포동의요청안 관련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2023.03.30. 20hwan@newsis.com

[창원=뉴시스]강경국 기자 =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하영제 전 국회의원에 대해 검찰이 '형량이 낮다'며 항소를 결정했다.

창원지검은 징역 1년 6개월에 추징금 1억6350만원, 200만원 몰수 명령이 선고된 1심 판결에 대해 더 중한 형이 선고가 되어야 한다고 판단해 항소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범행으로 중대한 범죄에 해당하고 대의 민주주의 근간을 흔드는 범죄로써 피고인에게 합계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1심 판결 선고 결과는 이에 미치지 못했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함께 기소된 송도근 전 사천시장과 이정훈 전 경남도의원, 하 전 의원의 전 보좌관 A씨에게 각각 벌금 1000만원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

검찰 관계자는 "항소심에서 범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 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부패범죄에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하 전 의원은 2020년 3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국회의원 선거 비용과 지역 사무소 운영 경비, 도의원 후보 추천 등의 명목으로 송 전 시장 등으로부터 1억635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공감언론 뉴시스 kgkang@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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