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전북도의원 "불필요한 특별회계·기금 일반회계로 편입"

김동규 기자 2024. 9. 3. 17:5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북자치도가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 의원은 "매년 이뤄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규모가 1억 원이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자수입 21억 원으로 수년간의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원금 89억 원 중 전북자치도 부담분 40억 원을 내년도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시·군 부담분 49억 원은 14개 시·군에 배분한다면 어려운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와 남북교류협력기금 문제 제기
3일 김성수 전북자치도의원이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의회제공)2024.9.3/뉴스1

(전주=뉴스1) 김동규 기자 = 전북자치도가 불필요한 특별회계와 기금을 정리해 일반회계로 편입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특히 정부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세수 결손으로 보통교부세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제안이다.

김성수 전북자치도의원은 3일 임시회 5분 발언에서 “오른쪽 주머니에 돈을 쌓아 놓고 왼쪽 주머니에 돈이 없다고 밥을 굶는다면 이처럼 우매한 일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이 불필요하다고 지목한 것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와 남북교류협력기금이다.

김 의원은 “농어촌주택사업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현황을 보면 세출은 당초의 특수한 목적보다는 일반회계에서도 가능한 세부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세입 또한 특별회계의 목적 사업을 위한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이 없이 주택개량 융자금 원금 수입이 63%를 차지하고 있다. 특별회계로서의 추가 사업이 필요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매년 50%가 넘는 금액이 예비비 또는 통합기금에 예탁된다는 것은 더 이상 특별회계로서 사업을 할 명분이 없음을 시사한다”고 말했다.

지난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조성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은 원금 89억 원과 이자수입 21억 원 등 총 110억 원이다.

이 기금은 2018년 이후 집행액은 0원이며 2023년 단 한 건의 행사에 3000만원을 사용했을 뿐이다.

울산과 대구광역시는 관련 조례를 폐지해 남북협력기금을 일반회계에 편입시켰다.

김 의원은 “매년 이뤄지는 남북교류협력기금 사업의 규모가 1억 원이 안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이자수입 21억 원으로 수년간의 관련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며 “원금 89억 원 중 전북자치도 부담분 40억 원을 내년도 일반회계로 편입하고 시·군 부담분 49억 원은 14개 시·군에 배분한다면 어려운 살림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전북자치도가 불필요한 예산을 따로 쌓아놓고 재정이 어렵다고 도민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들에게 돌아갈 것이다”며 “예결위원장으로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시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불필요한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등은 강도 높게 심사하겠다”고 강조했다.

kdg2066@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