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 관통될 수도” 기준치 540배 파괴력 ‘샤크건’ 또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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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시 장기 관통 같은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샤크건' 소지자가 적발되면서 관련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파괴력을 지닌 모의총포인 샤크건을 제조·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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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사 시 장기 관통 같은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샤크건’ 소지자가 적발되면서 관련 사고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법적 기준치를 초과한 파괴력을 지닌 모의총포인 샤크건을 제조·판매하거나 보관한 혐의(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40대 A씨 등 3명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2016년부터 2023년까지 모의총포 48자루를 직접 만들어 판매해 약 3000만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해경은 A씨로부터 사들인 모의총포를 보관한 혐의로 50대 B씨와 40대 C씨도 함께 검찰에 넘겼다.
울진해경은 지난 3월 불법 잠수장비를 착용하고 바다에 들어가 전복, 해삼 등을 잡은 혐의(수산자원관리법 위반)로 B씨와 C씨를 입건해 수사하던 중 모의총포 관련 혐의를 포착했다.
이들의 자택 등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면서 보관된 모의총포를 발견했다.
모의총포는 모양이 총포와 아주 비슷해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현저하고 인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것을 가리킨다.
A씨가 제조 판매한 ‘샤크건’은 작살을 총처럼 쏠 수 있는 도구로, 발사체의 운동에너지(파괴력) 법적 기준치(0.02킬로그램미터)를 최대 540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상 모의총포는 총포와 비슷해 보이는 것으로 누구든지 제조·판매·소지해서는 안 된다. 이 규정을 어긴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하지만 현재 국내외 쇼핑몰에서도 샤크건을 판매하고 있어 단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부터 A씨가 만든 모의총포의 경우 발사 시 장기 관통이나 뼈 손상에 따른 사망이나 중상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다”며 “온라인을 통한 모의총포 유통에 대한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울진해경은 지난해 9월에도 영덕의 한 항구에서 모의총포를 소지한 스쿠버 활동객 3명을 잇달아 적발한 바 있다.
당시 울진해경 관계자는 “전에는 별로 없었는데 최근 들어서 샤크건 소지자가 늘었다”며 관련 사고를 우려했다.
권윤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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