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돈봉투’ 윤관석∙이성만, 1심 징역형 집유에 항소

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2024. 9. 3.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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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도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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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법 등 위반 혐의…1심 선고 나흘 만에 항소
‘의원직 상실형’ 허종식 의원도 항소 예고

(시사저널=문경아 디지털팀 기자)

윤관석·이성만 전 의원 ⓒ연합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윤관석∙이성만 전 무소속 의원이 항소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30일 정당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것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심에서 윤 전 의원은 징역 9개월과 집행유예 2년, 이 전 의원은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이 전 의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별건 기소된 부분에 대해선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2년이 추가 선고 받았다.

1심 재판부는 돈봉투 사건의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녹취록이 위법하게 수집됐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에 대해 "이 전 부총장이 제출 당시에 전자정보를 다른 사건의 증거로 사용하는데 동의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한 윤 전 의원의 이중 기소 주장을 비롯해 이들의 돈봉투 수수 혐의 부인 주장 등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오늘날 민주주의는 정당민주주의이고, 주권자인 국민은 대부분 정당을 통해 민주주의를 구현하므로 정당 내부의 선거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등 부정을 저지르는 행위는 당의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 당대표 경선은 전국 대의원의 투표 결과가 당락을 좌우하고, 국회의원이 전국대의원들의 지지 후보자 결정 및 투표권 행사에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는 상황에서 국회의원인 피고인들이 당대표 당선을 위해 돈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1심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허종식 민주당 의원에게도 징역 3개월과 집행유예 1년의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현직 국회의원인 허 의원은 공직선거법과 국회법에 따라 금고 이상의 형을 최종 확정받으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이 박탈돼 의원직을 잃게 된다.

허 의원도 1심 판결에 불복한다며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허 의원과 이 전 의원 등은 지난 2021년 4월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 지지 국회의원 모임에 참석해 윤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각각 1개씩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2021년 3월 송 전 대표 등에 부외 선거자금 총 1100만원을 건넨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이들에게 돈봉투를 살포한 혐의로 기소된 윤 전 의원은 경선캠프 관계자로부터 선거자금 6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별도 기소돼 징역 2년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태다.

한편,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은 건강상의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해 오는 6일로 선고가 연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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