킥보드 훔쳐 15층 위에서 던진 초등생들 ‘처벌 불가’…“10세 미만이라”

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2024. 9. 3.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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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검거됐으나 처벌 없이 그대로 석방됐다.

A군 등은 지난 8월27일 오후 6시쯤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20층 높이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졌다.

한편 A군 등이 훔친 킥보드의 소유자라고 밝힌 B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망가진 킥보드 사진을 인증하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된다는 걸 알지만, 이게 (A군 등에게) 자신감을 더해줘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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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검거된 초등생들 부모에 인계…“현행법상 훈계 외엔 방법 없어”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경찰 로고 ⓒ연합뉴스

훔친 킥보드를 고층 아파트 창문 밖으로 던진 초등학생들이 경찰에 검거됐으나 처벌 없이 그대로 석방됐다. 현행법상 10세 미만에겐 죄를 물을 수 없어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김포경찰서는 최근 재물손괴 혐의로 검거된 A군 등 초등학교 2~3학년 학생 3명을 학부모 측에 인계했다.

A군 등은 지난 8월27일 오후 6시쯤 김포시 구래동에 위치한 20층 높이 아파트 15층에서 창문 밖으로 킥보드 1대를 던졌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해당 아파트 단지 1층에 보관 중이던 킥보드를 훔쳐 이같은 행동을 했다. 다행히 A군 등이 던진 킥보드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다.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다만 현재로선 이들을 법적으로 처벌할 방법은 없다. A군 등 3명 모두가 만 10세 미만 범법소년에 해당해 형법은 물론 소년법상 처벌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아서다. 경찰 측은 "훈계 이외에 A군 등을 처벌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A군 등이 훔친 킥보드의 소유자라고 밝힌 B씨는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망가진 킥보드 사진을 인증하며 "아이들이라 처벌이 안된다는 걸 알지만, 이게 (A군 등에게) 자신감을 더해줘 더한 짓을 할까 우려된다"고 하소연했다.

이어 "남의 자전거나 킥보드를 이름표까지 뗀 뒤 타고, 쓰레기 컵라면을 투척할 뿐만 아니라 친구들과 잦은 다툼에 남의 집 벨을 누르고 도망치기도 했다"면서 "이런 행실들이 쌓여 이런 짓까지 않았나 싶어 쓸쓸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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