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래방 난동 부리다 업주 살해 시도 50대...징역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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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여성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일)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과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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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래방에서 난동을 부리다가 여성 업주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50대 남성에게 중형이 내려졌습니다.
인천지방법원은 오늘(3일) 살인미수와 폭행 등 혐의를 받는 5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7년과 10년 동안 전자발찌 부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는 폭력적이고 반사회적 성향인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피해 복구를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A 씨가 살인 고의는 없었다고 주장하면서도 범행의 사실관계는 인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인천시 부평구에 있는 노래방에서 50대 여성 업주 B 씨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YTN 권준수 (kjs819@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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