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 폭행' 먹방 유튜버, 1심서 집유… 검찰, 항소

유찬우 기자 2024. 9. 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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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 중한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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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를 폭행 및 협박한 협의 등을 받는 유튜버 '웅이'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사진은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무죄를 주장하는 그의 모습. /사진=유튜브 캡처
재판에 넘겨진 먹방 유튜버 '웅이'(본명 이병웅)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자 검찰이 항소했다.

3일 뉴시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주거침입▲폭행▲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씨가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은 것에 대해 "더 중한 형 선고를 구하기 위해 항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항소 이유로 "이씨가 피해자 집에 무단 침입함과 더불어 폭행당한 피해자가 112에 신고하자 재차 폭행 및 협박하는 등 죄책이 중하다"며 "유튜브 채널에 피해자를 비방하는 영상을 올리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것을 고려하면 1심 선고형은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씨는 2022년 12월 여자친구 A씨가 이별을 통보하고 집 도어록 비밀번호를 바꾸자 허락 없이 열쇠 수리공을 불러 집에 침입한 바 있다. 지난해 2월쯤 A씨와 다투던 중 손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 신고를 취소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신고를 받은 경찰관이 도착하기 전 A씨가 피 묻은 얼굴을 씻고 옷을 갈아입게끔 위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후 경찰관은 커튼 뒤에 숨어있던 이씨를 발견해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이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1심은 이씨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A씨 멱살을 잡고 여러 차례 폭행한 공소사실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강요죄에 흡수되는 것으로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유찬우 기자 threeyu3@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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