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원장 후보자 “차별금지법, 공산혁명에 이용될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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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및 주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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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지금껏 차별금지법 제정 추진…반대하는 국민도 많아”
(시사저널=박선우 디지털팀 기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위원장 후보자가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기존 입장 및 주장을 재확인했다.
안 후보자는 3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된 인사청문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제정되면 마르크시스트와 파시스트가 활개치고 공산주의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저서에서 했다.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는가'라는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의 질의에 "그런 우려가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는 '동성애를 차별금지의 항목에 넣는 것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을 위한 것인가'라는 질의엔 "반드시 그렇지 않은 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고, 많은 사람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차별금지법이 마르크시스트 혁명에) 이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변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도 "지금 형태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자는 "인권위가 지금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한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도 "이 부분(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반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안 후보자는 현재 교회 장로로 활동하고 있을만큼 독실한 기독교인이다. 그는 이날 '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원장의 직무 사이에 간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신 의원의 질의에 "과거에 공직 생활을 할 때도 개인적 종교가 공직을 훼손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다만 안 후보자는 '개인·종교적 신념과 인권위의 기존 평등법 제정 활동 사이에 간극이 있는가'라는 질의엔 "있다"면서도 "(차별금지법에) 찬성하는 분과 반대하는 분의 안을 같이 숙고해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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