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병원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가처분 인용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이날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주병원은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이날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가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청주병원은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7월 충북도가 법인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 의료법인 취소에 따라 청주병원은 법적으로 환자진료를 하지 못하게 됐으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당분간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pupuman7@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전처, 김병만 명의로 사망보험 20개 가입…수익자도 그녀와 양녀 딸" 충격
- 괌 원정출산 산모, 20시간 방치 홀로 사망…알선업체 "개인 질병, 우린 책임 없다"
- 격투기 선수 폰에 '미성년자 성착취 영상' 수십개…경찰, 알고도 수사 안했다
- 토니안 "상상초월 돈 번 뒤 우울증…베란다 밑 보며 멋있게 죽는 방법 생각"
- 절도·폭행에 세탁실 소변 테러…곳곳 누비며 공포감 '고시원 무법자'
- 김태희, ♥비·두 딸과 성당서 포착…"꿈꾸던 화목한 가정 이뤄"
- 14만 유튜버 "군인들 밥값 대신 결제" 말하자…사장님이 내린 결정 '흐뭇'
- 박나래 "만취해 상의탈의…이시언이 이단옆차기 날려 막아"
- 최현욱, SNS '전라 노출' 사진 게시 사고…'빛삭'에도 구설
- 12억 핑크 롤스로이스에 트럭 '쾅'…범퍼 나갔는데 "그냥 가세요" 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