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주병원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 가처분 인용

박건영 기자 2024. 9. 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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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이날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앞서 청주병원은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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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병원 ⓒ News1 김용빈 기자

(청주=뉴스1) 박건영 기자 = 청주병원이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신청한 집행정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졌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이성기 부장판사)는 이날 청주병원이 충북도지사를 상대로 낸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인용 결정을 내렸다.

집행정지 가처분 효력은 본안 소송의 1심 선고 이후 30일이 지난 날까지 유지된다.

재판부는 "의료법인 설립 허가 취소처분에 따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할 긴급한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청주병원은 충북도의 의료법인 설립허가 취소처분에 불복해 지난달 13일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더불어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7월 충북도가 법인소유의 토지, 건물에서만 의료기관 운영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들어 청주병원의 의료법인을 취소한 데 따른 것이다.

도의 의료법인 취소에 따라 청주병원은 법적으로 환자진료를 하지 못하게 됐으나,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으로 당분간 병원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pupuman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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