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불충전금 100% 별도관리 의무화…15일부터 관련 법령 시행

황희창 2024. 9. 3.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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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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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앞으로 선불업자들은 이용자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100%를 별도 관리해야 한다. 또 모바일 상품권도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포함돼 선불충전금 보호를 받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3일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개정 전자금융거래법과 함께 오는 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원회는 머지포인트 사태 이후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전자금융거래법을 지난해 9월 14일 개정한 바 있다.

머지포인트 사무실 자료 사진.(ⓒ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먼저, 선불충전금 전액에 대한 별도관리 의무화 등 이용자의 선불충전금 보호를 강화했다.

이용자 선불충전금의 완전한 보호를 위해 선불충전금 전액(100% 이상)을 별도 관리하도록 의무를 부과했다.

아울러, 선불충전금의 과도한 할인 발행을 제한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 할인발행 또는 적립금 지급을 허용하고, 이용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부여한 금액(할인발행한 금액 또는 적립금)까지 별도관리 범위에 포함하도록 했다.

이어, 신탁이나 지급보증보험 방식으로 별도관리하는 선불충전금은 운용손실을 방지하기 위해 국채증권·지방채증권 매수, 은행·우체국 예치 등 안전한 방법으로 운용하도록 했다.

또, 선불업자가 파산하는 경우에도 선불충전금 관리기관이 선불업자로부터 환급 관련 정보를 제공받아 이용자에게 우선 환급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를 규정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은 또, 이용자 보호의무를 적용하는 선불업 등록대상을 구체적으로 설정했다.

그동안 모바일 상품권은 1개 업종에서만 사용돼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였으나, 해당 요건을 폐지한 개정 법에서는 대부분의 모바일 상품권이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해 모바일 상품권의 충전금까지 100%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소액후불결제업이 제도화되고 신용카드업 수준의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그동안 소액후불결제업무는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도 신용거래가 가능하게 하는 포용금융 및 핀테크 업체의 대안신용평가 고도화를 위한 혁신금융의 취지 하에 혁신금융서비스로 2021년 이후 한시적으로 운영돼 왔다.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에서는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업무로 법제화하면서 금융위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만 업무를 영위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소액후불결제업무 관련 자산에 대해서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준용해 자산 건전성을 분류하고 대손충당금 및 대손준비금을 적립하도록 했다.

시행령은 이밖에,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대행 정보를 제공하게 해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규정은 가맹점 계약 등 규제준수에 필요한 기간 등을 고려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9월 15일부터 시행한다.

한편, 금융위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법 시행 전에 설명자료 배포, 간담회 개최 등을 통해 개정 전자금융거래법의 내용을 명확히 안내해 이 법률을 차질 없이 시행할 수 있도록 면밀히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사업자 대상 간담회를 개최해 구체적인 등록 요건과 실무절차 등을 상세하게 안내할 예정이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2621),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02-3145-7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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